확정일자 수수료1 확정일자 이제는 수수료없이 신청하세요 ~ 2021년 6월 1일 이후 거래된 계약건에 대해서 하실 수 있고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부터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 주택임대차신고제라는게 생기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만 있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계약하신 지역을 선택 후 신고하기 누르시면 해당 관할지역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신고서 등록을 누르시고 빨간 * 표가 있는 곳에 빈칸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확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저는 방금 신청해놨습니다 ~! 전입신고만 이사 후에 해주면 되겠습니다 ~ Pang Life 2021.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