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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제품 보증규정

박석재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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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4대가전 보증규정

삼성전자에서 판매되고 있는 4대가전에 대해 1년의 무상보증연장이 가능한 점을 알고 계신가요?

4 대 가전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며 모니터, 프린터, 컴퓨터, 스타일러, 청소기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보호법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매일로부터 10일 이내, 주요부품의 수리/교체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교환 or 환불 요청가능 및 무상수리 가능

 -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부품의 수리/교체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교환 요청가능 및 무상수리 가능

 -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부품의 수리/교체를 요하는 고장이 3회 발생한 경우 >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 가능

 -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다른부품의 수리/교체를 요하는 고장이 5회 발생한 경우 >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 가능

 -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엔지니어의 판단하에 수리불가 판정시 >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 가능

 

 삼성전자 자체 보증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 구매일로부터 한달 이내, 주요부품의 수리/교체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교환 or 환불 요청가능 및 무상수리 가능

 ㄴ 구매일로부터 한달 이내 제품의 교환을 받았다면, 교환받은 제품의 설치날자 or 교품날자를 기준으로 한달이내 교환 or 환불 가능

 ㄴ 그러나, 삼성측에서 고객을 설득(?)하여 교환 or 환불대신 수리를 진행한다는 조건동의시 무상보증 기간 1년 연장이 가능

 ㄴ 그리고, 무상보증 기간 1년 연장을 받지 않을경우 구매가격의 10%를 현금으로 환급도 가능합니다.

 ㄴ 현금으로 환급을 받는다면, 이후 미래에 동일한 문제로 클레임을 걸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부품의 수리/교체를 요하는 고장이 3회 발생한 경우 >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 가능

 -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다른부품의 수리/교체를 요하는 고장이 5회 발생한 경우 >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 가능

 -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엔지니어의 판단하에 수리불가 판정시 >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 가능

 - 구매일로부터 1년 이상 ~ 내용연수 이내, 엔지니어의 판단하에 수리불가 판정시 > 구매가 감가상각 계산 하여 환불 가능

 - 무상보증 기간의 만료는 구매한 "월-일" 이 아닌 "월말"로 계산합니다.

 ㄴ 예를들어 2022년 1월 1일에 구매한 전자제품의 경우 무상보증은 2023년 1월 31일 까지 입니다.

 * 내용연수는 16년 10월 25일 구입 기준으로 나뉘어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2.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보증규정

삼성전자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무상보증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이것은 4대 주요가전뿐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무상보증 기간이 1년인 전자제품을 2022년 1월 1일 구매하여 사용중, 메인보드의 고장으로 2022년 6월 1일 수리를 진행한다면

전자제품 자체의 무상보증은 2023년 1월 까지 입니다만, 메인보드는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한 날로부터 1년 즉 2023년 6월 까지 무상보증이 적용됩니다.

 

◆ 무선청소기의 경우

2022년 1월 1일 구매하여 1년 동안 무상보증이 가능하고, 모터의 경우 제품마다 다르지만 10년 또는 평생보증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무선청소기의 메인보드 고장으로 2022년 6월 1일 수리를 진행 한다면, 완조립된 청소기 본체의 무상보증은 1년으로 2023년 1월 까지, 메인보드는 무상수리한 날로부터 다시 1년간 보증을 받을 수 있어 2023년 06월 까지 보증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무상교체한 메인보드의 동일한 고장으로 다시 수리를 진행 한다면 2023년 08월 까지 보증이 2개월 연장됩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최근 기본 무상보증기간이 2년인 제품을 제외하고 갤럭시S6 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갤럭시 S6 오래된 기종이죠, 무상AS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침수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파손이 되었고, 어떻게든 수리를 하고 사용하고 싶어 2022년 1월 1일에 유상수리를 진행합니다. 액정 어셈블리, 메인보드, 배터리, 카메라를 유상으로 교체 하였다면, 2023년 1월 까지 해당 부품들의 무상 AS가 적용됩니다.

 

◆ 똥손의 소유자일 경우

2022년 1월 1일에 구매한 일체형 PC가 계속해서 메인보드의 고장이 발생합니다.

2022년 4월 1일에 전원불량증상으로 메인보드 교체 ( 주요부품 1회 교체 )

2022년 6월 1일에 VGA인식 불가 메인보드 교체 ( 동일한 주요부품 2회 교체 )

2022년 9월 1일에 메인보드 고장으로 AS 접수, 동일한 주요부품을 무상보증 기간내에 3회째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서 수리를 거부하고 동일제품으로 교환 또는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매한지 너무 오래된 제품이 고장났을 경우

정식 삼성 셀러를 통해 구매한지 8년된 TV가 있는데 하루종일 TV를 켜놓고 사용하니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습니다.

AS접수를 하여 엔지니어가 방문하였고, 16년 이전 구매한 제품에 한해 내용연수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 가능한 부품이 없어 수리불가 판정을 때립니다. 또한 내용연수를 넘겼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통한 환불도 불가능 합니다.

 

 

◆ 정리를 해보자면

 - 무상보증 기간내의 전자제품을 정상적인 조건 및 사용환경에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사용중 기기 자체의 기능상 하자, 기능상 고장, 기계적 고장일 경우 당연히 고장 부품의 무상 수리 또는 무상교체가 가능합니다.

ㄴ 무상수리 또는 무상교환을 진행한 부품이 주요부품일 경우 수리 또는 교환을 진행한 날로부터 새롭게 1년간 무상보증이 적용됩니다.

 *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주요부품입니다만, 프린터의 경우 토너는 소모품으로 취급, 청소기의 경우 필터는 소모품으로 취급, TV의 경우 패널만 주요부품으로 취급되나 TV의 메인보드 역시 주요부품이라고 검토를 요청하면 인정된다고 합니다.

 - 새롭게 1년간 무상보증이 적용된 부품에 한해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여, 2차 무상수리 또는 무상교체가 이뤄질 경우 2개월의 무상보증 기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ㄴ 1년 + 2개월의 무상보증이 적용된 부품에 한해 또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여, 3차 무상수리 또는 무상교체가 이뤄질 경우 보증기간 연장 없이 1년 2개월의 보증기간중 남아있는 기간을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 완전한 보증연장 종료 )

 - 만약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일 경우 당연히 유상수리 또는 유상교체로 진행이 되며, 무상보증 기간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상수리  및 유상교체한 날로부터 해당 부품의 무상보증 기간이 1년 적용됩니다. ( 이 경우에도 2차 무상수리/무상교체 시 2개월의 무상보증 기간이 연장 됨 )

 - 무상보증 기간의 만료는 구매한 "월-일" 이 아닌 "월말"로 계산합니다.

ㄴ 예를들어 2022년 1월 1일에 구매한 전자제품의 경우 무상보증은 2023년 1월 31일 까지 입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기본 무상보증이 2년인데, 여기에 대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부품의 수리/교체를 요하는 고장이 3회 발생한 경우 >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 가능

 -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다른부품의 수리/교체를 요하는 고장이 5회 발생한 경우 >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 가능

 -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엔지니어의 판단하에 수리불가 판정시 >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 가능

 - 구매일로부터 1년 이상 ~ 내용연수 이내, 엔지니어의 판단하에 수리불가 판정시 > 구매가 감가상각 계산 하여 환불 가능

 * 내용연수는 16년 10월 25일 구입 기준으로 나뉘어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부품 1차 수리 및 교체시 해당 부품에 무상보증 기간이 "롭게 적용"

동일부품 2차 수리 및 교체시 해당 부품의 무상보증기간에 + 2개월 "연장적용" 이 되는 것입니다.

 

 

 

 

3. 삼성전자의 레이저 복합기 토너 보증규정

레이저 복합기의 토너 AS규정 알고 계신가요?

토너의 모델명마다 다르지만 제가 사용하는 SL-C1453FW 복합기에 장착되는 토너 CLT-C504S 시안색 토너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소모품 리포트를 뽑았을때 40% 미만일경우 유상 AS

 - 저울로 무게를 측정했을때 596G 미만일경우 유상 AS

 - 구매일 영수증 기준 1년동안 무상 AS

 - 영수증 증빙이 불가능 할 경우, 제조일자로 부터 15개월동안 무상 AS ( 유통기간 3개월을 얹어주는 것 )

레이저 프린터를 구매시 장착되어 있는 번들토너 ( 삼성에서는 제품용 토너 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의 경우도 구매일 기준 1년이내에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옐로우, 시안, 마젠타, 블랙이 각각 용량이 다름

ㄴ 또한 구매시 들어있는 토너가루의 무게 및 토너의 무게 ( 박스, 완충제, 토너보호 부품을 제외한 토너 카트리지 자체의 무게 ) 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이유는 토너 재생업체에서 악용한다고... )

 * 그러나 6개월 사용한 파란색 토너의 무게가 619G 으로 측정 되었으나, 새로 구매한 파란색 토너가 617G으로 측정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 ??? )

 

 

최근에 컬러레이저복합기를 AS를 받으면서

엔지니어가 뒷통수를 때리고

고장탐구는 눈대중으로 손만 넣어보고 괜찮습니다 하고

1년짜리 AS를 가진 복합기 임에도 6개월만 보증이 된다고 우기면서 안해주려 하고

토너의 용량이 567G으로 무상기준내에 들었음에도 무상수리를 못해준다고 하여

1588-3366과 전화통화를 거의 4시간 넘게 하며 안내받은 확실한 삼성 오피셜 정보입니다.

 

1588-3366 상담원이 아닌 관리자급 삼성전자 기술강사, 고객지원실 상담실장, 디지털플라자센터 수리팀장님들과 통화한 내용이며, 안내받은 내용을 정리하여 두번씩 확인받고 다른 관리자분들과 체크완료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삼성전자의 보증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삼성전자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어보는 사람한테만 알려주는 정보 라고 하는군요.

 

혹시 여러분은 그동안 이 내용을 몰라서 손해본것은 없으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coolenjoy.net/bbs/37/239110#comment_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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